2018년 대법원 판결에도 정규직 전환 ‘외면’ (매일노동뉴스)
대한석탄공사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비정규직 광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양산업이라는 이유로 석탄공사 비정규직 광부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도 제외된 후 개별적으로 소송을 이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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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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