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라” 강요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자 계약만료 해고 (매일노동뉴스)
A씨는 지난해 7월 바이오·의료산업 분야 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설립한 창업혁신 플랫폼 서울바이오허브의 용역업체 시설팀에서 1년 단위 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했다. 용역업체 소속이었지만 서울바이오허브는 서울시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해 운영하는 만큼 고용이 보장되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 7월 현장소장이 A씨의 체중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지금 체중이 몇 킬로냐” “사다리 타는 작업을 못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냐” 등의 인신공격성 발언이 이어졌다. 급기야 “살을 빼야 할 거 아냐. 계약 유지하려는 마음이 있으면”이라며 계약해지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A씨는 청년유니온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했지만 A씨에게 돌아온 것은 계약만료에 따른 해고통지였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