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울 퇴근길 고속철에서 쓰러져 숨진 영업부장…법원 “산재 맞다”  (경향신문)

집에서 먼 근무지로 발령받은 후 실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귀가길 고속열차에서 숨진 직장인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영업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근무지까지 이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근무지 이전에 따른 장거리 출퇴근 생활로 피로가 누적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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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10191601001#c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