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숨진 CJ대한통운 대리점, 산재 적용 제외 ‘대리신청’ 의혹 (한겨레)
배송 업무 중 숨진 택배노동자 김원종(48)씨가 일한 씨제이(CJ)대한통운 대리점이 산업재해보험 적용의 근거가 되는 입직 신고를 3년 이상 하지 않은 채 김씨에게 일을 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이 대리점은 또 지난 9월 김씨를 포함해 6명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대리작성한 것으로 보여, 고의로 산재보험 적용을 회피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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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6580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