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택배기사, 죽기 전 일주일…60시간 넘게 일했다 (경향신문)
택배기사의 죽음이 과로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노동량이 필요할까. 지난해 일터에서 쓰러졌던 한 택배기사는 쓰러지기 직전 12주 동안 평균 주 74시간을 일해 과로사 인정을 받았다. 또 다른 택배기사는 하루에 평균 600㎏ 이상 택배를 나른 것이 밝혀져 과로사로 인정됐다. 이들에게 ‘주 52시간 근무’는 딴 세상 이야기였고, 하루에 누적으로 250㎏이 넘는 무게를 들지 않도록 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침은 무용지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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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312119025&code=9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