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 환자 질병휴가 제한과 감사 강요는 인권침해” (매일노동뉴스)
뇌종양 환자에 대해 질병휴가를 제한하고 감사·조사를 받도록 강요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에 포함된 휴식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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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