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12명 참변에도…“지역경제 영향 크다” 사업주 실형 면해 (한겨레)
9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판결 분석 연구’에 나오는 하급심 판례를 보면, 법원이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매우 관대한 처벌 기준을 적용한 사례가 적나라하게 등장한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가 숨져도 “노동자의 과실이 있었다” “산재보험에 가입했다” 등 황당한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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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9721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