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스트레스에 피싱 사기까지…법원 "자살직원, 업무상 재해" (연합뉴스)

실적 점검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받다가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당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영업사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재판부는 특히 "A씨의 채무는 미수금이나 덤핑판매 차액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금 융통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사기를 당한 것 역시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전반적인 업무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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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7/0200000000AKR20180817124200004.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