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과 삼성의 합의, 우리에겐 ‘황유미법’이 필요하다 (한겨레)

임자운 변호사는 ‘반도체 소송기’를 기록하며 ‘황유미법’으로 불릴 수 있는 국가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다루는 물질의 성분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돼 있는 문제기도 합니다. 삼성은 이들의 목소리에 11년 만에 응답했습니다.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국가는 과연 응답할 준비가 돼 있을까요?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제 막 하반기 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반쪽짜리 성과로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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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549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