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자연재난·통신마비 같은 긴급성 있어야 가능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자연재해·재난 같은 사고와 이에 준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 범위를 넓혀 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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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