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사고 원청 처벌 불가' 검찰에 백기 항복한 노동부 장관 (경향신문)
타워 크레인 붕괴사고와 관련해 ‘법 개정 없이는 원청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고집에 노동부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타워 크레인 사고 경우 현행 법령상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들고 나온 것이다. 노동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최근 대검 공안부가 대법 판례를 들어 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원청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도록 지시한 것을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중대 재해시 원청 처벌 강화 방침은 대폭 후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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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010600001&code=94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