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사고도…' 업무상재해 인정 확대 (노컷뉴스)

앞으로 출·퇴근 도중 자녀 등·하교를 돕다 사고를 당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길이 열린다. 

또 개인택시기사, 퀵서비스 기사는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업무를 시작했다고 인정 받아 출퇴근 재해 보험료를 면제 받는다. 

25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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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86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