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타이어, ‘유해물질 중독’ 사망 노동자 유족에 1억 지급” (한겨레)

한국타이어에서 일하다 유해물질에 중독돼 폐암으로 사망한 노동자에게 회사가 1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회사가 유해물질로 인해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방지하는 등 근로자에 대해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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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636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