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0일 (금)
"노동부 국가인권위권고 이행 촉구 1인 시위"에
일과건강이 함께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인권위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불법파견 근절, 간접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발표했다.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정부는 권고 후 90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하지만 그 기한을 넘겨 1월 29일에야 노동부는 답변을 회신했다. 답변 대부분은 ‘중장기 검토’, ‘일부 수용’이다.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위험작업 범위 확대’ 권고에 “개정법 운용상황을 보면서 확대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범위 확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은 제출하지 않았다. 인권위도 지난 3월 11일 (수) 노동부의 답변이 실질적으로 불수용 의견으로 보인다며 권고 이행을 재차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