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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형식으로 서로를 아는 과정 '마음열기'진짜 진짜 가짜 게임을 통해 어색한 첫 만남의 분위기를 해소한다. ⓒ 이현정




한국노총 안전보건연구소와 대한산업보건협회가 공동주관한 노사참여형 산업안전보건 개선활동기법(PAOT) 교육이 열렸다. PAOT는 Participatory Action Oriented Training의 약자.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안전과 관련하여 ‘참여형 활동을 지향하는 훈련’이다. 6월 29일~30일, 금천구 보건소 강의실에서 이틀에 걸쳐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주제로 참여형 교육이 이뤄졌다.


‘참여형’이라는 낱말에는 교육에 참여한 이들이 수동으로 강의를 듣는 것에서 벗어나 핵심 이론 강의 이후 토의, 실습, 발표를 거치면서 현장의 노동안전보건 개선을 제안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직무스트레스 주제는 강의실에서 이뤄졌지만 다른 주제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가자 등록을 마치면 서먹한 첫 만남을 없애기 위해 ‘마음열기’ 시간을 갖는다. 게임 형식으로 자기소개와 더불어 상대방을 알게 되는 기회가 마련된다. 



PAOT, 무엇에 쓰는 훈련인고?
임미진 씨가 참여한 메콩델타 2006의 PAOT 훈련 모습 ⓒ 임미진

PAOT(Participatory Action Oriented Training)라는 낯선 단어를 처음 들은 것은 잡지 일과건강이 발행되던 2006년 가을이었다. 그해 10월호 ‘현장에서’ 꼭지에 소개된 당시 영세사업장노동복지연대에서 활동하던 임미진 씨의 ‘메콩델타 2006을 참여하고서’ 글에서였다. PAOT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안전과 관련하여 ‘참여형 활동을 지향하는 훈련’으로서 방법을 지도하는 것을 배우는 훈련과정이다.


PAOT 참가자들은 체크리스트, 저비용으로 가능한 좋은 개선사례 등을 그룹 활동, 현장 점검 및 실습으로 배운다. 훈련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자기 사업장에서 실행할 수 있다는 용기와 긍정자세 ∇저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 찾기 ∇좋은 사례는 지역과 공유 등을 자연스럽게 체험한다.


임미진 씨는 당시 글에서 “PAOT 훈련에 참가하고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긍정적인 자세’였다.”며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해야 노동안전 시각을 놓치지 않으면서 자발적으로 열심히 작업장 개선을 실천할 수 있다는 소감을 적었다. PAOT 참여 후 영세사업장노동복지연대는 ‘참여형 노동안전 활동’을 성수동에서 전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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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이론 교육. 체크리스트 작성에 앞서 관련 이론을 배운다. ⓒ 이현정




교육 첫 시간은 스트레스 이해하기. 

스트레스 종류와 인체반응 · 증상 · 직무스트레스 원인 · 관련법규 · 평가대상 · 스트레스 관리 이론을 개괄하는 시간이었다. 이론 뒤에는 반드시 실습과 토의가 따른다. 실습은 ‘직장 환경개선에 중점을 둔 정신 건강 개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참가자 5~6명이 한조를 이뤄 분임토의에 들어간다. 사업장 별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모아 좋은 사례, 나쁜 사례, 개선해야할 사례, 개발한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토론 내용을 요약, 발표한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업장의 환경개선 사례를 서로 나누고 자신의 일터에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체크리스트 각 문항은 간단하면서 저비용으로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구체적 개선방법을 설명과 그림으로 우선 제시하는 구조여서 안전보건을 처음 접한 노동자도 쉽게 작성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작업환경이 좋냐 나쁘냐의 평가가 아니라 해결책을 찾는 방향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한 교육 참가자는 자신의 사업장이 “비교적 관리가 잘 되는 곳인데도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니까 개선할 사례가 나온다.”면서 실습을 재미있어 했다.


두 번째 교육은 ∇작업계획 참가 ∇근무시간과 작업편성에서 발생하는 직무스트레스 내용을 배우고 분임토의에서 각 사업장 사례를 나눈다. 분임토의 뒤 발표는 필수다. 앞서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보다 세분화 시켜 접근하는 시간이다. 발표와 종합평가까지 마치는 저녁 6시에 하루 일정이 마무리된다. 2일차 교육은 ∇원활한 작업순서 ∇작업장 환경 ∇직장 내 상호지원 ∇안심할 수 있는 직장 구조 ∇개선 실행 원리로 구성되었다. 




참여형 개선활동 체크리스트 사용방법
체크리스트 작성, 토의를 거쳐 요약한 내용을 교육 참가자가 발표하고 있다. ⓒ 이현정

정신건강 외에도 참여형 개선활동 체크리스트는 ∇그림 ∇질문 ∇체크 ∇제안의견으로 구성되었다. 질문내용과 그림이 다를 뿐 체크리스트 구성은 같다. ‘직장 환경개선에 중점을 둔 정신 건강 개선 체크리스트’는 원본이 없어 한국산업안전공단 자료실의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으로 대신하였다. 


1. 사업장이 해당 항목과 관련된 내용이 만족한 수준이거나 제안 의견이 필요 없으면 ‘아니오’에 체크. ‘아니오’에 체크한 항목은 좋은 개선사례로서 모범사례


2. 현장 상황이 해당항목에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거나 개선, 수정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예’에 체크. ‘예’에 체크한 항목은 개선이 필요한 사례


3. ‘예’라고 체크한 항목 중 우선 개선되어야 한다고 느낀 항목은 ‘우선’에 체크


4. 개선이 필요한 장소, 개선방법, 개선이 필요한 이유 등을 ‘제안의견’란에 기술


5. 그룹토의로 분야별 사례를 정리하고 개선 실행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다. 실행성과를 파악하고 개선사례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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