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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노동안전보건 실무학교


지난 4월 5일(목)~6일(금) 대전에 위치한 유성유스호스텔에서 '2018 안전보건 실무학교'를 진행했다. 150 여명의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들이 모여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일할 권리'를 함께 논했다. 실무학교는 매년 4월 산재추방의 달을 맞이하여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일과건강 공동 주최한다.


▷ 알면 쓸 데 있는 노동자 건강검진 : 이상윤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건강검진 자체가 노동자의 건강을 향상시키거나 직업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효과적인 건강검진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관심있는 건강문제를 우선 파악하고, 이 부분을 잘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그리고 얼마나 잘 건강문제가 해결되고 있는지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건강검진에 의식적으로 개입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건강검진을 매개로 노동자 건강에 대한 다른 사업을 고민해야 한다."


▷ 업무상 사고와 질병, 더 잘 보호받기 : 유성규 (참터 공인노무사)

"산업재해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하다. 한마디로 산업재해는 업무성의 사유에 따른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업무와 재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모든 질병은 산재, 직업병일 수 있다.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산재 처리를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OOO 판정 지침'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이렇게 활용하자 : 이정화 (사람과환경연구소 대표) 

"작업환경측정제도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무엇보다 예비조사 단계가 중요한데, 형식적인 서류검토와 현장순회로는 측정대상물질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화학물질사용대장, 과거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정도, 작업일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측정 단계에서는 최고 노출 노동자에게 측정했는지, 특이사항은 없었는지, 현장의 요구는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평가 또한 중요하다."


▷ 노동자가 직접 찾는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 :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노동자 건강권은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다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노동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에게는 의무가 있다. 이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 사고조사,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 :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노동자가 사고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재발방지를 위함이다. 

사고조사 대상은 아차사고까지 포함된다. 아차사고를 막으면 경상, 중상 사고도 막을 수 있다.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사고는 발생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 원인을 고치는 것, 디자인과 공학적 조치다. 근본원인은 끊임없이 '왜'를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실무학교.gif


>> 자료집 다운받기 

http://safedu.org/pds1/116231



※ 오는 4월 30일(월) ~ 6월 5일 (화) 건강하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궁금하신 사항을 일과건강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일과건강이 대신 전문가분들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실무학교에 참여해주신 분들과 일과건강 후원회원님들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월 30일 (월) 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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