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 노동자 ‘갑상선암’ 첫 업무상 재해 인정 (매일노동뉴스)
활선작업을 하며 특고압 전자파에 노출돼 갑상선암이 발병한 전기노동자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배전전기원의 백혈병은 2018·2019년에 산재로 인정된 바 있지만, 갑상선암에 대한 법적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연구결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전기노동자의 직업성암 인정이 확대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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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