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유족급여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안 낸다 (참여와혁신)
오는 27일부터 산업재해 유가족들이 유족급여·장례비 등을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법원행정처와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유가족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산재 유가족들은 유족급여·장례비 등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인이 별도로 발급·제출하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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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