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속 작업하다 숨진 미화원…“책임 없다”는 광진구청 (문화일보)
2019년 국내에 큰 피해를 준 태풍 ‘링링’이 상륙했을 당시 한 환경미화원이 구청 지시로 작업을 나갔다가 나무에 맞아 사망했지만 구청이 배상 책임을 부인하면서 유족과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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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7250103991002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