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급식실 일산화탄소 농도 기준치 10배...조리종사자 건강권 보장돼야" (우먼컨슈머)
올초 발표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리시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물질과 호흡기 건강영향’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교 급식실 조리과정에서 최대 295ppm의 일산화탄소(CO)와 8,888ppm의 이산화탄소(CO2)가 발생한다. 「안전보건규칙」 제618조 적정 공기기준 일산화탄소 30ppm의 약 10배다.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로 2017년 수원의 A중학교 급식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했으며 올해 부산의 B초등학교에서는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가 2명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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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womanc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