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 폭발사망사고 "예고된 인재" (내일신문)

지난달 27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폭발화재사고는 3년 전 위험요소 개선요구를 방치한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등은 "이는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해당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축소·개악했기 때문"이라며 "고용부는 동일한 작업마저 축소·해석해 스프레이 작업에만 작업중지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6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