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군산 SH에너지화학 사고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하라!

 

지난 36일 오전 1130분경 SH에너지화학 군산공장에서 정기보수공사 작업을 하던 중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플랜트 건설노동자 3명이 화상을 입었다. 사고 후 청주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이00 님이 325() 1830분경 사망하셨다. 사고 20일 만의 안타까운 소식이다.

 

이에 전북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안전사회환경모임(전북 건생지사 안전모)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더 이상의 폭발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업체, 정부, 지자체에게 요구한다.

 

첫째, SH에너지화학은 충분한 보상을 통해 유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위로해 주기 바란다.

 

20201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바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재 사고 시 발주처인 원청도 공동책임을 지게 되어있다. 법을 떠나서라도 자기 회사의 설비를 고치러 들어와 작업하던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회사는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황망하게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이다. 이는 산재 재발을 막겠다는 기업의 첫 번째 의지표명이기도 하다. 유가족이 더 큰 상처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둘째, 정부부처와 회사는 사고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라!

 

우리나라 사업장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작업자 부주의다. 많은 산업재해사고의 원인을 사람의 실수로 돌린 결과는 참혹하다.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1위로 산재 사망 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시스템적이고 제도적인 근본 원인을 찾지 않거나 못한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개선대책이 나오기 어렵고 그로 인해 같은 유형의 사고 재발률이 높은 나라이다. 노동부를 포함한 정부 관계 부처와 SH에너지화학은 철저히 조사하여 사고원인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밝히고 결과에 따른 제도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군산시는 실효성 있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하기 바란다.

 

군산시는 계속된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 효과적인 비상대응을 위해서 지난 2019년 말에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한 바 있다. 이 조례의 핵심은 각 사업장에 대한 예방적 안전관리와 사고 후 대응체계를 노사민관이 참여하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다. 군산시는 20202월 위원회를 발족하고 활동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 때문에 출범이 미루어지고 있다.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으니 출범 전이라도 SH에너지화학 조사결과가 나오면 원인에 따른 제도적인 개선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 사고 개선대책활동이 이 위원회의 첫 번째 사업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군산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정부는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하라!

 

이번 사고의 명확한 원인은 추후 밝혀지겠지만 현재까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후설비에서의 누출로 인한 폭발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번 사고를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을 도입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전국 건생지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이 특별법의 필요성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학물질 사고에서 증명되고 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510건의 화학물질 사고 원인 중 시설관리미흡이 가장 많은 209건으로 4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량, 터널, 항만, 댐 등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특별법이 있다. 하지만 정작 이처럼 더 위험하고 빈번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산업단지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법 제도는 없는 게 현실이다. 그 때문에 노후설비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에는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관리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2020327

 

일과건강전북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안전사회환경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