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과로사예방법이 필요한 시점에서 탄력근무 기간 확대는 과로사를 부추기는 행위이다

 

탄력근무 기간 확대는 명백한 과로사법이다.

탄력근로제는 임의로 노동시간을 늘리고 줄이는 것이다. 이를 확대한다는 것은 그동안 3개월 한도에서 임의로 노동시간을 변경할 수 있던 것을 6개월, 심지어 1년까지 연장한다는 것이다. 단위기간의 평균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주당 최대 52시간, 12시간까지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도 연장근무를 시킬 수 있다. 64시간에서 최장 80시간까지 연장근무가 가능하다. 과로사 기준인 60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는 노동자를 과로사, 과로자살로 몰고 가는 과로사법이다. 휴일 없는 연속 노동, 하루 20시간 이상 연속 노동도 가능할 수 있다.

 

탄력근로제는 사용자의 이익만 전적으로 반영한 제도다.

사용자는 일의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 적절히 노동자를 사용하면 되므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는 출퇴근시간이 일정치 않게 되고, 성수기 기간에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해 임금이 감소하게 돼 불리한 요소가 많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일별 노동시간 배분에 대해서 참여할 방법이 없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 10% 수준에서 90% 노동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감내해야 한다.

 

불규칙한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한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는 그동안 수없이 밝혀져 왔다. 외국의 다수 연구에 따르면, 작업시작 9시간 이상부터 사고율이 증가하고, 12시간 이상 노동은 사고위험을 2배로 증가시킨다. 11시간 노동은 심근경색이 3배가 증가하고, 당뇨병은 4배 증가한다. 한국의 근로환경 실태조사에서도 10시간 이상 노동이 주 2회 이상 계속되면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2.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강도를 상향시킬 가능성이 높다.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노동시간 단축은 통계상 매년 370명의 노동자가 죽도록 일하다가 과로로 죽거나 자살하는 비극을 막기 위한 방침이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자의 과로사, 과로자살 행렬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명백한 퇴보이다.

 

과로사 예방법이 필요하다.

현재 과로사 통계에는 공무원, 병원 노동자, 교사 노동자는 통계에 반영되지도 않았다. 게다가 25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도 통계에는 없다. 사실상 과로로 인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로 노동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찾기 전에, 연장근로 제한 특례업종,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적용 제외 업종 등 노동시간 규제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전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어떻게 더 엄격하게 규제, 관리, 감독해야 할지 의견을 모아야 한다. 이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일과 생활의 균형 같은 존엄성을 구성하는 가치에 관심가져야 할 때다. 그래서 우리는 과로사예방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언제까지 퇴행만 하려는 것인가.

 

2019. 4. 2

일과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