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 이상의 죽음을 방치하지 마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성기업 진상조사단 결과에 따른 권고안을 즉각 채택하라.
지난 12월 28일 유성기업에서는 노동자가 자살하는 상황이 또 발생했다. 지난 2011년부터 회사가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노·사 갈등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연이어 자살하고 있다. 무려 8년에 걸쳐 노·사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기업의 회장이 부당노동행위로 형벌을 받는 동안에도 현장은 바뀐 것이 없다. 8년의 오랜 갈등 속에서 현장 노동자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고통을 겪고 있다. 노조가 여러 개로 나뉘어져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고 현행법을 위반했지만 노무관리 방식은 여전히 문제를 악화시키는 구조로 점철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은 황폐해졌고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하는 노동자들이 급증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러 선행 연구에서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무려 40%에 이르는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이 훼손된 상태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이런 상황이면 더 심각한 일도 벌어질 수 있는 조건이었다.
2016년 3월 급기야 회사의 고소고발로 오랜 고통을 받던 노조간부가 자살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고용노동부에서는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으나 유성기업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취해진 조치는 없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6년 말부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꾸려 문제의 실체를 확인하고 추가의 비극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 ‘유성기업 노동자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국가인원위원회 진상조사단의 문제인식은 유성기업 노·사 간의, 노·노 간의 갈등과 그로인한 비인권적 처우와 행위로 개개인의 삶이 무너지고, 비극이 선택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입과 권고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종국적으로 실태조사에 기반한 권고안을 채택하여 민간기업에서 발생하는 극단적인 갈등과 차별, 노동자 생명의 문제에 적절히 개입할 필요를 인식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인권과 생명 존중을 위해 모두 한걸음씩 내딛는 것이 목표였다.
1년간의 더딘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를 만나야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사로 들어가야 했다. 회사의 동의와 지원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단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계속되는 씨름을 벌여야 했다. 설문조사, 인터뷰조사, 심리상담 및 진단 등의 모든 과정에서 회사는 너무나 늑장을 부렸다. 번번이 막혔다. 설득해야 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일반적으로 3개월이면 끝났어야 할 조사가 무려 1년을 넘게 끌었고 결국 보고서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 보고서는 아직 잠자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계획된 일정을 차일피일 미뤄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1년을 묵어 있는 동안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자살에 이른 것이다. 본 조사에 참여했던 외부전문가 위원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이르렀다. 국가인권위원회측 담당 주무관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시간을 하염없이 끌고 있던 것은 분명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직무유기이다. 지금이라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중히 사과하고 보고서를 공개해야 하며 즉시 유성기업 노·사와 조사위원이 참여하는 청문회를 열고 권고안을 채택해야 한다.
2019. 1. 2
국가인권위원회 유성기업 노동자 정신건강 실태조사 외부 조사위원 일동
* 연락처 : 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 010-8760-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