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연대, 기업살인 '살인기업' 저지 (닥터더블유)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나라에서는 산재사망의 심각성에 비해 산재사망을 방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현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기업의 과실에 의한 산재사망을 기업 살인(Corporate Killing)으로 명명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제정 준비 중에 있다.

이들 나라에서 이미 제정되었거나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기업살인법(Corporate Killing Law)의 주요내용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 요소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게 만든 기업주를 범죄자로 규정하여 구속 처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을 ‘살인기업’으로 명명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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