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쿠쿠 수리기사’ 산재 인정됐다 (매일노동뉴스)
프리랜서로 일한 쿠쿠전자 정수기 수리기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근로계약은커녕 위탁계약조차 체결하지 않은 수리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는 처음이다. 법원은 수리기사가 사실상 본사 지시로 근무하면서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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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