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1조 해석차…"사업주 역량 고려"vs"논의대상 아냐" (아시아경제)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최저임금법 1조를 둘러싼 노사 이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 측은 "죄저임금을 주는 사업주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근로자 측은 "법 취지는 사업주의 권익이 아닌 근로자의 노동 수준 향상이기 때문에 사업주 지원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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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m.asiae.co.kr/article/202105221042182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