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농촌 외국인 노동자 숙소 27% ‘미신고 가건물’ (경향신문)
충북지역 농촌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 중 27%가 컨테이너 등 미신고 가설건축물 숙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임시숙소) 필증이 없으면 고용 허가를 불허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환경 기준을 강화했다. 미신고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사용하는 농장들도 오는 9월1일까지 임시숙소 신고 절차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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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2103212112015#c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