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업계 프리랜서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한겨레)
올해 7월부터 소프트웨어 업계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이들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아이티(IT) 프로젝트 매니저, 아이티 컨설턴트, 아이티 아키텍트 등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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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77322.html?_fr=mt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