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없는 나라…병 키우는 노동자들 (경향신문)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는 코로나19 개인 방역의 핵심수칙이지만 현실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병가에 대한 법 규정이 없는 데다 아픈 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제도도 없어 노동자들이 병가 사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법정 병가와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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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101042112015#c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