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 신고하니 “꼰대들이라”…감독관에 ‘2차 피해’ 입는다 (한겨레)
다음달이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지만, 피해를 본 노동자가 신고를 해도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28일 “노골적으로 회사 편을 들고 무성의하게 조사하는 일부 근로감독관의 갑질에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가 법에 명시되지 않은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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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127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