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권, '노동취약층 위한 조례로 산재 되풀이 막아야' (노컷뉴스)
지난 월요일 15일에는 북구 효문동 율동지구 공공임대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30대 남성이 크레인 설치 작업 도중 25m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산재사망사건을 놓고 노동계와 노동인권 활동가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정을 촉구합니다. 현장 노동자와 권한 없는 하위 관리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일부 기업, 이를 방관하는 행정 당국이 안전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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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5363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