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명 사망’ 대구환경공단 소화조 폭발 사고 책임자·공단 ‘유죄’ 확정 (국민일보)
2명이 사망한 대구환경공단 소화조 폭발 사고에 대한 과실이 대구환경공단과 책임자에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공단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작업자들에게 공구 사용 및 용접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점, 공사 현장 점검을 소홀히 한 점, 소화조 내 작업자들의 전기 사용 등 작업행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을 들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2심 결론을 옳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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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378627&code=6112131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