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도 합법? 탄력근로제 논란 들여다보니 (경향신문)
정부가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를 연말까지 매듭짓기로 했습니다.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가 흔들리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선진국보다 한국의 노동시간이 훨씬 길다는 걸 감안하면, 탄력근로제 도입이 과로사를 유발할 수 있는 과중한 노동시간을 합법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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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h2.khan.co.kr/201810301438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