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보건관리자 작업환경 개선하랬더니 '채용 감별사' 역할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학물질이나 소음·분진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하고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노동자를 작업장 유해인자에서 보호하고 노동자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을 외려 노동자들이 꺼리기도 한다. 특수건강진단 결과가 사업주에게 통보되기 때문이다. 진단 결과 혹여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일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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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