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스태프 “주 52시간은 드라마 같은 얘기”(한국일보)
“주 52시간 근로 단축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20년 넘게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세트설치 작업을 해온 한 스태프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그는 “나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재 드라마, 예능, 교양프로그램 제작 등에 종사하는 스태프의 상당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드라마 제작의 경우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협력업체 같은 위계 구조가 형성돼 있다. 대부분의 방송 스태프들은 협력업체나 프리랜서 등으로 구분돼 방송사나 외주제작사와 다단계 하청 계약을 맺고 있다. ‘제작비 절감’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 간 이어온 관례다.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근로자성 문제’가 앞으로 적용될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숙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hankookilbo.com/v/9901871eed33497c8639b947482b1c8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