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공장의 유해성 측정 결과는 영업비밀 아냐…공개하라” 판결 (경향신문)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유해인자를 측정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된다고 본 것이다. 반도체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공개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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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2020625001&code=94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