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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노동사목위원회 산재사목 상담소 정점순 세실리아 수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주역이며 산업화의 초석인 노동자들이 매년 산업재해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산업재해는 개인과 가정, 사회,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며 특히 산재를 당한 노동자는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영적인 차원까지 상처를 입게 된다. 우리가 방문하는 이들은 대부분 산업현장의 안전 불감증으로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한 절단환우와 감전환우, 그리고 화상환우들이다. 이들은 본인의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간병을 책임져야 하는 부인의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로 인한 빈곤, 그리고 부모의 병원생활로 가정에 방치된 자녀들의 교육문제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고 있다.

산재사목실에서 2007년 들어 중점적으로 사목하는 진폐환자들은 전국적으로 3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에 산재법의 보호(휴업급여, 요양)를 받는 이들은 3천6백 명에 불과하다. 90%에 해당하는 재가진폐환우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치료와 생계대책도 없이 방치되어 있다. 이들은 진폐증의 주증상인 호흡곤란으로 노동력을 상실하였고, 궁핍과 갖은 질병으로 자존감의 상실과 사회적 박탈감을 겪고 있다. 이웃과 가족으로부터 고립되어 취미활동이나 외부활동을 거의 못하는 이들은 정신적 빈곤(무기력, 분노, 상실감)과 육체적 빈곤(진폐증과 기타 질병)에 생활고까지 떠안고 있는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이다. 기존의 재가진폐환우 뿐 아니라 진폐증 특성상 석탄생산 등 직접적인 분진을 흡입하는 탄광노동자 모두가 잠재적 진폐환우이며, 조선과 주물, 채석과 석면, 코팅 등 제조업에서도 진폐증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진폐환우의 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산재사목실에서는 오늘날 사회로부터 고립된 이들의 말동무와 실태조사를 겸한 상담업무, 심리치료와 금연, 알콜클리닉, 정기적인 취미활동과 문화탐방을 통해 환자들의 정신적 빈곤을 해소하며, 관련 행정과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삶을 동반하고자 한다. 방문상담은 산재와 직업병으로 삶의 기반과 인간관계까지 무너진 이들을 직접 방문하여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아픔을 위로하며 그들의 절망적인 삶이 점차적으로 회복되도록 동반한다. 후원사업은 이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가족 대상의 자활지도를 통해 건전한 직업을 갖도록 유도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이들을 정서적으로 동반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하여 가정과 사회 안에서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함이다.

산재사목 상담소는 산재환우들의 고충처리 차원만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고 어루만져야 하는 사목의 본질로써 꼭 필요한 전용상담 공간이다. 뿐만 아니라 환우 개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나눔의 장이나 쉼터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별도 공간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마침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배려로 빈 집을 하나 얻어 사용하게 되었다. 앞으로 이 공간에서는 산재 전반에 관한 법률 상담과 심리, 고충 상담 등이 이뤄질 것이며, 기도나 연수회, 산재관련 법률 교육 등 교육의 장으로도 사용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마음에 드는 점은 환우들과 병원생활에 지친 가족들이 편하게 와서 쉴 수 있는 쉼터의 역할을 하리라는 것이다. 
 
산재문제에 관한 산재사목실의 입장은 이러하다. 
1. 2007년 산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8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 개정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휴업급여, 산재적용 대상 확대)이 있는 반면, 전체적으로는 다소 약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약화된 측면에 보완책을 연구하여 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이다. 
2. 산재사목은 산재 예방의 측면, 특히 직업병이나 약물중독 등 산업현장의 작업환경 개선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3. 현재 진행되는 재가진폐환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진폐제도개선협의회’ 운영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제안을 하기 위해 내년 봄에 일본 의료재활 시스템을 시찰할 계획을 갖고 있다.

교회와 산재사목실의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사회 변방에 물러나있는 산재환우들에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주소: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1동 104-27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산재사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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