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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노조 타워크레인지부 노동안전부장 박종국, 일과건강 2007년 7,8월호




주5일제가 모든 산업으로 확산되어 여가문화가 꽃을 피우고 있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에 이 땅의 200만 건설노동자들은 노후보장은커녕, 휴일도 없이 하루 10시간 이상 중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다. 그 중에는 1평도 채 안된 비좁은 공간에서 각종 안전사고와 직업병에 시달리며 노동하는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노동자들도 있다.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비중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이유는 비좁은 국토에서 갈수록 고층화 되어가는 주거문화 때문이다. 타워크레인 1대당 수백 명의 몫을 담당하니 그 중요성을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타워크레인 1대당 12톤 기준 3억 6천만 원을 호가한다. 그러나 타워크레인을 운전하는 타워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각종 안전사고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제 온갖 형태의 비정규직이 난무하는 건설현장에서 수십 년 된 관행을 철폐해 보고자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지난 5월 25일부터 전국총파업에 돌입하였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의외로 소박하다. 현재 건설기계 26개 기종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타워크레인을 “다른 중장비처럼 건설기계로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다. 또한 건설현장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하루 10시간 이상 의무노동을 하도록 계약이 되는 부분을 법정노동시간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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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다르게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값 폭등에 건설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건설노동자들의 몸부림치는 생존권 투쟁에 자본과 정권의 파수꾼이 되어버린 검찰, 경찰 공안은 지난 한 해 동안 127명을 구속하고 각종 손배, 가압류로 탄압을 했다. “화장실, 휴게실, 식당을 개선해 달라”는 건설노동자들의 당연한 외침도 묵살하고 원청과 합법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협박에 의한 공갈, 갈취범’으로 탄압했다.

원청 건설사들은 자신들의 사용자성을 회피하기 위해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을 최저임금노동자 보다 못한 자영업 특수고용직으로 만들었다. 대기업 노조들이 파업을 하면 ‘귀족노동자’로 치부하고 건설노동자의 파업에는 ‘직업 특수성’라는 이유로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자본들은 건설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노동의 대가를 정치자금으로 쏟아 붓고, 하청에 재하청 구조를 만들어 노동자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또한 공안탄압과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ILO권고안을 묵살하고 있는 정부는 즉각 사과하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와 교육비, 의료비, 각종 생활비 증가가 급등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 1,700명을  자체조사 한 바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평균 나이는 37세이고 89%가 비정규 임대계약직으로 나타났다. 1년도 채 되지 않은 골조공사 현장을 마치면 평균 3개월~4개월의 주기적인 실업을 반복한다. 평균 13.3일에 한 번 꼴로 타워크레인 재해가 발생하며, 작업 중에 평균 3~4회 생명 위협을 느끼는 경험을 한 바로 나타났다. 또한 조합원 80%가 장시간 노동에 따른 각종 척추질환, 신경성 질환에 의한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공사현장으로 출근해야 하는 관계로 조합원 1인당 평균 36만원의 차량유지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혹한의 추위에 기본적인 난로하나 지급하지 않는 현장들이 너무 많고, 기본적인 생리를 참아가며, 찜통더위 여름이면 팬티바람에 근무를 하는 열악한 상황이다.
파견이 금지되어 있는 건설업임에도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수백 개의 하도급 형태의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소속의 비정규직이 되어버렸다. 현행법상 원청 직원이 하도급 업체에 직접적인 작업지시 및 업무배치 명령을 하게 되면 원청의 사용자성과 불법파견을 스스로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자신들의 신규 공사현장에 타워 조합원들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를 하고, 틈만 나면 타워 조종사 교체를 협박하는 실정이다.  

갈수록 양극화가 커져가고 있다. “건설기계등록, 고용안정과 노동시간단축”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다. 정권과 자본은 건설현장을 더 이상 ‘특수직종’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또한 지난해 정부에서 공문으로 약속한 타워크레인 건설시계등록을 통한 업계전문화를 즉각 이행하도록 주장한다.



현재 타워크레인노동자들의 임금 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급

연장근무수당

위험수당

자격증수당

복지수당

기타수당

160만원

76만원

없음

없음

없음

명절 및 휴가철 40만원지원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임금체계는 하루 10시간을 기준으로 사용자들이 임의로 작성한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다. 76만원의 연장근무수당은 실제로 연장근무를 해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과거 포괄산정 방식에서 비롯된 임의 구성항목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은 근로기준법대로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근무는 현장여건에 따라 자율에 맡기자는 것이다. 평균 10.6개월의 근무기간으로 볼 때 실제로 년 평균 한 달 수입은 150만원 꼴이 안 된다. 매년 3개월~5개월의 주기적 실업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총 250개 업체를 상대로 한 교섭에서 5가지의 쟁점사항을 좁히지 못하였다. 노동시간 단축은 현재의 건설현장구조에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요구안이라는 주장이었다. 또한 신규현장 조합원 우선 채용 부분은 회사 고유의 인사권임을 강변했다. 

노동조합은 근무기간이 1년도 안되어 공사계약을 마치는 관계로 퇴직금이 발생 안 된 근로자의 생활임금 보장과 각종 국경일, 유급휴일 보장과 애경사 휴가 확대를 주장하였다. 


공사현장의 물적 피해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현재까지 수백 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다. 신행정도시 건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혁신도시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시행되는 지금 더 이상 건설현장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 준수와 타워크레인 법제도 개선은 노동자라면 당연한 권리이며 국가에서는 당연히 행정지도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노사자율에 맡겨서는 되지 않는 상황까지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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