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04 01:07
정미시간(시계로 분명히 잴 수 있는) + 여유시간 |
* 정미시간: 누구나 평균적으로 노동자라면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비슷하게 소요되는 작업 시간
* 여유시간 : 작업을 하면서 적절한 여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생리적 여유, 피로 여유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ILO에서 규정하는 여유율은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음.
이번 연구의 결과가 가진 핵심적 의미는 크게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노동시간이라 규정되는 표준노동시간에서의 정미시간도 사측이 주장하는 값이 실제 값과 달랐습니다. 2개 공장에서 무작위로 선발한 6개 작업에 대한 모답스
둘째, 작업장에서 표준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ILO에서 규정하는 여유율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여기에서 다루고 있지 못한 작업환경 요소와 불필요한 쟁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불문명한 규정을 객관화시켰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표 2> ILO권장 여유율과 원진연구소의 여유율 제안 비교
|
ILO권장 여유율(남) |
원진연구소안(남) | ||
고정여유 |
인적여유 |
5 |
좌동 | |
기본피로여유 |
4 | |||
변동피로여유 |
자세 |
서있는 자세~매우 불편한 자세 |
2~9 |
ILO의 단순한 기준을 인간공학적 평가기준으로 재구성 |
중량물 취급 |
2.5kg~50kg |
0~58 | ||
진동 |
기준 없음 |
- |
EU 기준 수용 | |
조명 |
정상/약간 어두움~매우 어두움 |
0~5 |
IES기준과 오펠자동차공장 기준으로 재편. 명확한 기준제시 | |
공기조건 |
통풍 좋고 신선~요주의 |
0~15 |
ACGHI와 NIOSH 기준수용 | |
눈의 긴장도 |
정밀한 편~매우 정밀 |
0~5 |
좌동 | |
소음 수준 |
연속적~간혹 매우 고음 |
0~5 |
OSHA,ACGIH 기준 수용 | |
화학물질 |
기준 없음 |
- |
ACGIH 기준 수용 | |
정신적 긴장 |
복잡한 편~상당히 복잡 |
1~8 |
좌동 | |
단조로움 |
작다~크다 |
0~4 |
좌동 | |
지루함 |
다소 싫증~매우 지겨움 |
0~5 |
좌동 | |
초과노동 |
기준 없음 |
법정노동시간 초과분(주간연속2교대확보전제+단조로운 노동의 배제 전제) |
ILO 여유율에서 규정하는 기준에서 빠져있는 작업 환경 요소로는 ‘진동’, ‘화학물질’, ‘장시간 노동’ 등이며 이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여유율 평가 기준이 자의적일 수 있는 범위로 이루어져 있어 이에 대한 과학적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NIOSH, ACGIH, OSHA, EU 등의 기준을 차용)
셋째, 새롭게 구성된 표준시간 구성방법에 따라, 6개 작업의 표준시간을 재산정한 결과, 6개 작업의 현재 사이클타임이 너무 짧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표 3> 6개 작업의 표준시간 재 산정 결과
작업 명 |
현재의 사이클타임 |
MODAPS 분석 시간 (정미시간) |
기존 ILO 여유율 적용시의 표준시간 |
수정된 여유율 적용시의 표준시간 | ||||
여유율 |
표준 시간 |
초과 시간 |
여유율 |
표준 시간 |
초과 시간 | |||
A-1 |
20초 |
17.66초 |
30% |
22.95초 |
-2.95초 |
38% |
24.37초 |
-4.37초 |
A-2 |
20초 |
15.34초 |
32% |
20.25초 |
-0.25초 |
43% |
21.94초 |
-1.94초 |
A-3 |
20초 |
14.3초 |
35% |
19.3초 |
+0.69초 |
59% |
22.74초 |
-2.74초 |
B-1 |
200초 |
149.1초 |
26% |
187.87초 |
+12.13초 |
48% |
220.67초 |
-20.67초 |
B-2 |
45초 |
38.52초 |
26% |
48.53초 |
-3.53초 |
41% |
54.31초 |
-9.31초 |
B-3 |
20초 |
11.51초 |
30% |
14.97초 |
+5.03초 |
78% |
20.49초 |
-0.49초 |
향후 노동조합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터하여 새로운 작업장 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보고서는 PDF 파일로 올려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