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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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체제 변화와 다양한 고용형태를 반영한 산업안전보건제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책연구원 박종식 비상임연구원은 8월 26일 발표한 ‘산업재해의 하청 배제에 대한 하나의 접근’이란 보고서에서 전통 제조업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유해 위험공정의 하청 및 외주화, 서비스 산업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한 새로운 접근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접근에는 유해 위험 공정의 당사자인 노동자·노동조합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종식 연구원은 1980년 정통성이 부족한 군사정권 집권 당시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정권과 자본의 필요로 도입된 형식적인 산업안전보건제도로 출발했기에 사업자 관리가 기본이고 노동자 참여는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자 계급의 노동조건 향상과 노동과정 통제 약화 투쟁의 산물로 산업안전보건제도가 등장한 서구사회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탓에 국내 산업안전보건제도는 형식 요건은 갖추었으나 작업장 내 위험상황을 노동자가 통제하는 핵심내용은 간과되어 제도와 정책의 한계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보고서 결말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금속 제조업 사업장. 재해당사자는 노동자이지만, 노동자가 산업안전보건제도와 정책에 참여하는 일은 쉽지 않다. 사진은 특정 기사내용과 관계없습니다. ⓒ 교육센터
198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하청계열화가 본격으로 전개되었지만 하청업체에 전가되는 유해·위험작업 규제를 초기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후 유해사업장의 도급금지조항이 신설되었지만, 국가의 자의적 해석으로 법 조항이 유명해질 개연성이 얼마든지 존재한다. 게다가 1998년 파견법 도입 이후 원청인 대기업이 하청기업의 경영상 독립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직영의 산업안전보건문제 일괄관리는 사라지고 원청은 하청업체가 산업재해 문제를 자체 처리를 주장한다. 실제 현재까지 사내하청 업체들은 소속 하청 노동자의 산재를 자체 처리한다. 이 때문에 하청업체로의 산업재해 전가, 중소규모 사업장 감독 소홀로 발생하는 산업재해 은폐, 공상처리 일반화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재해율 하락이 정체되는 현실에서 기존 제도와 정책만으로는 재해율 감소에 한계가 있다. 재해의 직업 원인 이면에 있는 (회사)조직·사회구조·사회환경 접근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접근할 때는 노사가 함께 주체로 활동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해야 한다. 산업재해 피해 당사자는 항상 노동자다. 따라서 노동자의 재해 감소를 위한 활동은 노동자·노조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노사관계에서 부차화 된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은 교정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