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알권리
2013.11.25 15:35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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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창립총회 화평법 토론회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원한다”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창립총회 및 화평법 토론회가 지난 11월 12일 화요일, 국회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1부 창립총회와 2부 화학물질평가및등록에관한법률(이하 화평법) 토론회로 나누어져 진행되었다.

20131125_01.jpg 1부 순서인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창립총회는 이경석 환경정의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의 윤준하 고문과 이미경 국회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그 동안의 활동보고, 현판수여식, 안건처리, 사업계획발표 및 창립선언문 낭독 순으로 이어졌다. 활동보고는 그 동안 걸어온 발자취를 동영상으로 구성하여 상영하였으며, ‘유해화학물질로부20131125_02.jpg 터 어린이를 지키는 국회의원’ 현판수여식은 이미경 국회의원이 대표로 전달받았다.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여 운영규정승인, 초대임원 선출, 사업계획 발표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창립선언문 낭독을 끝으로 창립총회를 마쳤다. 초대임원은 운영위원장에 임상혁, 감사에 정현화, 고문에 양길승, 윤준하가 선출되었다. 

2부 화평법토론회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원한다’는 주제로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정책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의 발제는 환경부 황인목사무관을 비롯한 정남순변호사,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실장 하였으며, 화평법의 소개, 국내외의 현황과 화평법의 문제점 등을 제시하였다. 지정토론에는 인하대 임종한교수를 비롯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의 강찬호대표, 대한상의 최광림실장, 심상정의원실의 박항주 환경정책담당이 하였으며, 토론회에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을 통해 화평법의 제정의미와 하위법령의 방향과 원칙, 문제점 등을 논하였다. 

각계분야의 다양한 입장에서 화평법을 바라보고, 법에 대한 확인 및 보완사항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화평법 제정을 통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충분이 파악하고, 문제가 되었을 때는 법적제제를 가할 수 있는 경로가 만들어져야 하며, 기업 스스로가 안전한 물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이러한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화평법제정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정하게 우리사회를 지켜줄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

- 글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오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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