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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와 싸우기 시작한 일본,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

 

지난 여름 일본의 후생노동성을 찾았다. 과로사방지법 제정 이후 일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2월 진행됐던 노동시간단축 및 특례업종 제한적 폐지(근로기준법 개정)에 영향을 받았는지 일본에서도 6월에 ‘일하는 방식 개혁법률’이 통과된 후라 그 효과 평가도 들을 수 있었다. 일본이나 우리나 장시간 노동 수준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나라들이다. 그래도 장시간 노동자 비율은 일본이 우리보다 적다.

 

   

<각국의 장시간 노동자 비율과 노동생산성>

국가 

장시간 노동자 비율1)  

시간당 노동생산성 (2016)2)

일본

21.3%

41.5달러 

미국

16.4%

63.3달러 

프랑스

10.4%

58.9달러 

독일 

10.1%

59.9달러 

한국 

32.4%

32.9달러 


1) 주 노동시간 49시간 이상 노동자의 비율

2) 국내총산상을 총노동시간으로 나눈 값 (USD, constant prices 2010, PPPs)

후생노동성(2016) 및 OECD Data 자료를 재구성   

출처 : 조승래,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18. 7. 31.

 

2014년 과로사방지법을 제정한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시간 노동자 비율을 낮춰가겠다는 게 일본의 생각이다. 2020년까지 “주 노동 시간 60시간 이상 고용인의 비율을 5%미만”, “연차 유급 휴가 취득률 70%이상”, 2017년까지 “정신 건강 대책을 진행하는 사업장 비율 80%이상”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조기 달성을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후생노동성 내에 전담조직인 ‘과로특별대책실’을 설립했다.

 

그 과정에서 ‘일하는 방식 개혁법률’을 만들었는데 그간 노사가 합의를 하면 노동시간 상한 없이 일할 수 있었던 제도를 고쳐 상한을 만들었다. 유감스럽게도 그 상한이라는 게 또 노사가 합의하면 월 100시간까지 더 일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월 45시간으로 제한되고 벌칙도 매우 강하다(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 벌금). 특히 여기서 눈여겨볼 사실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이 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노동시간 특례업종이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큰 차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부러운 것은 행정감독이었다. 과로를 줄이기 위해 근로감독에 나서고 있는데 일단 규모에서 차이가 난다. 일본의 근로감독은 우리나라처럼 산업안전보건감독관 300여 명이 전국의 노동자 안전보건을 감독하는 게 아니라 근로감독관 전체가 노동시간 및 안전보건 감독을 함께 진행한다. 효율적인 방식이라 판단된다. 노동자 당 근로감독관 수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구조이지만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효율성은 달라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정기감독 외에 사업장 불시 감독이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가 노동자 신고가 있을 경우이다. 이를 신고감독이라고 한다. 신고를 받자마자 최우선으로 들어간다(도쿄의 경우는 전체 감독 중 신고감독이 50% 정도이다). 지난 1월 에스티유니타스 웹디자이너가 과로자살을 선택하기 전 고용노동부에 자신의 사업장 과로실태를 감독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2017년 목표로 한 감독이 모두 진행됐으니 2018년에 감독을 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온 것과 비교하면 역시 큰 차이다. 사실상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에만 감독을 들어갔더라도 젊은이의 자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의 경우 모든 감독은 불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걸 감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은 사전 공지 후 감독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친절히 언제 누가 간다는 얘기까지 사업주에게 전달한다. 그것도 여러 날 전에.  

 

한편 과로사가 발생하면 바로 근로감독에 돌입하는데 이 시기는 산재신청이 접수된 시점이라고 한다. 산재신청 단계에서 감독이 들어가는 이유는 다른 노동자도 과로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답변이다. 매우 합리적이다. 우리나라는 산재신청 단계를 눈여겨보는 근로감독관은 없다. 이런 제도도 없고. 물론 일본에서 이런 활동이 수월한 측면이 있는데 이는 산재보상분야도 후생노동성에서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과로사방지법 제정 이후 근로감독에서 과로사 문제를 주요한 정기감독 대상으로 올렸다고 한다.

 

눈여겨볼 내용만 짚었지만 사실상 일본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촘촘하게 과로사방지법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혁명적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었지만 여전히 노동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 취업자의 규모가 60%를 훌쩍 넘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보수 집단에서는 특례업종을 더 늘리려는 시도, 탄력근무기간을 늘리려는 입법을 발의한 상태이다. 과로사예방법조차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혁명적 시도는 용두사미가 될 처지에 놓였으니 우리도 천천히 제대로 가 볼 궁리를 해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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