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진직업병투쟁 30주년, 전국 산재노동자 한마당
지난 11월 22일 (목) 오후 5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원진직업병투쟁 30주년, 전국 산재노동자 한마당'이 열렸다. 원진레이온 직업병 투쟁 30주년을 맞아 전국 산업재해 노동자 등 500여 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산재노동자 예우·지원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원진레이온 사건은 1988년 원진레이온에서 일하는 노동자 1천여명이 집단으로 이황화탄소에 중독된 국내 최대 직업병 사건으로 기록된다. 앞서 같은 해 7월 15살의 청년노동자 문송면이 온도계 제조회사에서 일하다가 수은 중독으로 사망하면서 직업병 문제가 본격적으로 촉발됐다. 수많은 산재 피해자를 낳은 원진레이온 사건은 피해자들과 그의 가족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연대 투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직업병 인정 기준 변경, 녹색병원 건립 등 노동자 건강권 운동을 본격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기념사를 보내 “산업재해의 가장 큰 피해는 재해 전으로 노동자의 건강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라며 “1988년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당시 열다섯 살의 온도계 공장 노동자 문송면을 기억한다. 무엇보다 노동자 한 사람의 삶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기업의 이윤 때문에 벌어진 30년 전 산재발생과 은폐가 2018년 현재에도 계속 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해마다 2000여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특히 이제는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 이주노동자, 사회적 약자에게 그 고통이 전가되고 있다. 이에 단순히 지나간 30년에 대한 기억을 넘어 다가올 30년에 희망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함에 공감했다.
‘산업재해 추방! 안전한 일터를 위한 희망 선언’을 통해 ▲정부 차원의 산업재해추방 범국민운동 추진 ▲노동자 생명·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외주화·다단계 하도급과 장시간 노동정책 즉각 중단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 보장과 노동자 참여권 확대, 건강권 보장 ▲산재노동자 예우·지원법 제정 ▲산재노동자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