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4년간 '땜질 처방'만... 결국 사람이 죽었다 (오마이뉴스)
그러나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만 금지시키고,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 기숙사 제공에 대해서는 계속 허용했다. 시민단체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상징하는 '비닐하우스'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한 졸속대책이라며 개선방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지만, 고용노동부는 방침을 철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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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11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