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부터 솜방망이…올해 '산업재해' 실형 선고율 1.5% (이투데이)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안법이 올해 시행된 이후 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실형 선고율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산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현황에 따르면 1월부터 10월까지 총 526건 중 자유형(실형ㆍ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8건(1.5%)에 불과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89건(16.9%), 무죄는 10건(1.9%)으로 집계됐다. 벌금형은 397건으로 전체 처리 사건의 7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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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etoday.co.kr/news/view/1977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