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제정 과정에 주민참여 방안 마련과 조속한 면담을 요구한다.

 

2012년 구미4공단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는 우리나라의 사업장 화학물질관리와 사고 시 비상대응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대표적인 화학사고로 기록되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는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를 구성하고 4년간의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 제정운동을 펼쳤다. 계속된 화학사고는 지역의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며 정부와 정치권에 더욱 압박하였고 20165,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 결과 일부나마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가 보장된 지역별 대응체계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지역사회 알권리조례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20155월 인천시 조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5개 지자체가 일명 알권리 조례를 제정하였다.

 

하지만 가장 오래된 화학산업단지가 밀집되어있는 울산광역시는 지난 몇 년 간 조례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조속한 조례제정을 요구하기 위해 울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울산만들기 사업본부 위원회()”을 구성하고 울산시에 관련 진행사항을 질의하였다.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제정의 가장 핵심은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가 보장된 통합적 지역관리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때문에 제정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 및 참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울산시 조례의 경우 취지에 어긋나는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우리는 5일자 언론기사를 통해 고호근 울산시의원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그나마 늦게라도 제정움직임이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제정과정이 되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온 시민사회단체을 배제한 간담회 개최는 유감스러운 일이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울산만들기 사업본부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울산시의회는 주민참여와 알권리 보장 절차 논의를 위한 조속한 면담을 바라며, 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간담회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또는 토론회 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바란다.

 

둘째, 울산시는 조속한 조례 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책임을 다 해야 한다.

계속되는 화학사고로 시민사회단체가 수년간 제기한 조례제정 요구를 외면하고 직무유기한 울산시는 울산시민에게 사과하고 이제라도 제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길 바란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울산만들기 위원회()는 이번 조례제정 운동을 시작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노동자, 주민,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는 안전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7.7.11.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울산만들기 사업본부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