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광화문 국립현대미술관 화재 참사에 이어 또다시 한달만에 다리공사 현장에서 산재 참사가 발생하였다. 9월 22일 오전 경기도 파주 임진강 장남교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다리상판이 무너져 무려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또다시 발생했다. 심지어 시공사 ㈜태0건설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고 정밀 조사까지 방해하는 행태까지 벌여 지탄을 받고 있다. 임진강 다리가 영원이 건너지 못할 저승길이 되고 만 것이다.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서는 현장 감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무거운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무게가 지나치게 쏠리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 되도록 타설하는 것이 공사 안전지침에도 나와 있지만 시공사 및 하청업체들은 비용과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한 어처구미 없는 결과이다.
장남교 다리 공사는 별도의 지지보강을 하지 않은 특수한 '거더(girder)'의 공법이 사용되었다. 이처럼 특수공법을 위한 작업변경을 위해서는 참여하는 작업자들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작업장에 투입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사현장은 이를 생략한체 “빨리빨리” 속도전 작업이 일상화 되어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지난 2010년부터 콘크리트펌프 작업 안전교육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시행 1년만에 교육이 중단된 상태에 놓여 있다. 바로 고용노동부의 의지부족과 건설사 및 콘크리트펌프카 사업주의 반대에 부딪쳐 더 이상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고처럼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사고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지난 2007년 4월 전남 고흥군 소록도 연육교 공사에서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바 있고, 지난 2011년 1월에 강원도 오봉저수지 수로터널 콘크리트 타설 공사중 4명이 사망하였고, 2월에는 서울 종로구 이화동 사대부속초등학교 체육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로 1명이 사망한 바 있다. 이처럼 콘크리트 타설 붕괴 사고의 대부분은 동일한 원인에 기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지금이라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교육이 절실하다.
아무리 큰 대형 산재 참사에도 현재 사법부가 부과하는 업무상 재해 벌금은 고작 300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특별법 차원의 기업살인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든 후보들이 경제 민주화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산업현장의 민주화는 아직도 요원 한 상태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산업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장남교 공사장에서 산재 참사를 당하신 건설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 기업살인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 콘크리트타설 직종 안전교육을 전면 확대하라!
2012. 9. 24
전국건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