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업체 : 가설기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선박 및 보트건조업, 선박블록 제작업체
- 품목 : 조립식 안전난간, 통로용 작업발판, 시스템비계
- 등록신청 : 대상업체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
- 안전성 심사 : 현장심사 + 성능검사(공단 또는 외부 전문기관)
- 합격(성능시험)기준 : 표본수의 80%가 안전인증 규격의80% 이상 만족
- 안전성 합격표시 : 가설협회에서 발급한 스티커 부착
- 안전성(성능시험) 심사주기 : 2년 마다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