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업장 화학물질 정보공개를 위한 단체 및 주민청구인단 기자회견
- 화학물질사고, 제2의 세월호가 될 수 있다
- 예방과 대책수립의 출발은 제대로된 정보공개로부터
■ 일시 : 2014년 5월 22일(목)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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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0개 단체와 주민청구인단 2727명’을 모집하여 5월 22일 청구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을 대상으로한 <전국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정보공개를 위한 청구운동>을 시작한다.
10개 시민사회단체와 2727명의 주민청구인단(단장 양길승 일과건강 대표)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실시한 화학물질 배출·이동량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장으로부터 접수 또는 생산한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를 공개청구하는 절차를 밟는다.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제공 등의 형태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하며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는 ‘정보공개제도’에 근거한 ‘전국사업장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운동’을 통해 제공받은 사업장취급 유해화학물질정보를 이용하여 전국 주요산단을 포함한 <우리동네 유해화학물질 위험지도>를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 맵지도를 포함한 스마트폰 어플 등 제대로된 화학물질 정보가 시민들에게 손쉽게 전달할 수는 있는 방법을 개발 중이다.
이를 통해 세계 화학물질 사고의 교훈인 주민의 화학물질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높일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올바른 지역별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인 ‘지역사회알권리 법령과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일조할 것이다.
■ 문의 :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현재순 사무국장ㅣ010-2287-4748, hjsoon9@hanmail.net
2014년 5월 21일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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